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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및 제도를 안내합니다.
태권도장 및 체육시설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및 제도 안내
주관기관
제도/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및 조건
절차
문의처
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학원업 등은
휴업권고서를 통해
입증 가능
불가피 사업주의 직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고용유지 시 인건비 일부 지원
ㅇ 코로나19 지원 조건 : 요건 미충족 사업체라도
코로나 19 피해 입증 시 지원 가능
- 기간 : 4~6월(국가 감영병 위기경보 해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수당 지급)
→ 지원금신청(매월,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국번없이1350
상세내용보기
2
행정안전부
코로나19지방세 지원
확진자 및 격리자, 관련 휴업 등 애로 업체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ㅇ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ㅇ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국번없이 110
행안부누리집
3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국세 지원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ㅇ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 (최장 1년) 집행 유예
ㅇ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ㅇ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피해지역 납세자 및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ㅇ 국세청홈택스 온라인신청
(www.hometax.go.kr)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내‘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조회 →
인터넷 신청
국번없이 126 (3번→2번)세정지원센터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 철02-2114-2502
4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ㅇ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 노무비 지원 (1년 최대 520만원 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서류 상시접수 상세내용보기
국번없이 1350 전국고용센터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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