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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이행지침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지침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인권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을 인권 보장에 두고 이를 중시하는 기관운영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 보조사업자 등 공급업자, 단체 및 고객 등을 말한다.
5. “인권영향평가”란 재단 활동 전반에 관하여 인권경영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특정 사업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인권영향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권 보장 및 증진 관련 다른 법령이나 재단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재단은 인권에 대한 국제연합(UN) 인권기본헌장 등의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모든 태권도인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2장 인권경영 체계

제5조(전담부서)
① 이사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담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지원
3. 인권경영 실적 관리 및 성과 확산
4.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홍보
5. 인권영향평가 방법, 실시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
6. 인권침해 사례 등 고충창구 운영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인권경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권경영책임관)
① 이사장은 경영본부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2.12.>
1. 인권경영 이행계획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2.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서 또는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이나 인권보호 의무이행 점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이사장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① 재단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한다.
② 이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한 사항
2.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피해자 구제, 인권 개선 권고에 관련한 사항
3. 인권선언문,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사무총장, 인권경영책임관, 근로자대표로 구성한다.
3. 제2호의 당연직위원 외에 2인 이내의 직원을 내부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4.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총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과는 별도로 전담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총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사무총장 직무대행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이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외부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02.12.>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지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제12조를 위반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외부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19.02.12.>
⑥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2.>

제11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08.14.〉
③ 위원회의 회의(모든 위원이 음성으로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20.08.14.〉
④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서면결의의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08.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02.12.〉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외부위원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문 등 재단 인권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 이행

제14조(차별금지) 재단은 고용 및 이익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성별, 인종, 학력, 장애, 나이, 종교, 출신지역, 용모, 정치적 견해, 기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재단은 직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제16조(강제노동 금지)
①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으로부터 영업적 이득을 얻지 않는다.

제17조(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18조(산업안전 보장)
① 재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며 이해관계자 및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물품·장비를 제공하며 정기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9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① 재단은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4.〉
② 재단은 별지 2의 인권보호 서약서를 정하여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③ 재단은 설문, 방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계약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협력사 등 계약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⑤ 재단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외부용역 직원, 파견 근로자 등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08.14.〉

제20조(지역주민 인권보호) 재단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환경 훼손과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고객 인권보호) 재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재단은 주요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계획 수립·변경, 집행, 단규의 제·개정, 정책이나 제도 신설·변경 등으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제출 및 결과보고)
① 제23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각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질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 및 점검,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나 민원 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단이나 공급업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책임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6조(인권침해 상담)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방문, 전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책임관, 전담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는 요청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14.]

제27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경영책임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방문신고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전자메일과 웹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신고는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기명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8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보강조사를 하거나 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3. 진정 심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한 경우
4.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대리인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7.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8. 신고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있어 재단의 다른 위원회(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등)나 감사실, 외부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처리가 신속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될 경우 협의하여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신설 2020.08.14.〉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추가 15일 이하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08.14.〉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인사조치, 교육명령 등 제재조치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5.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6. 기타 인권침해구제와 관련한 사항
⑤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서에 대하여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결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⑦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전담부서 등 인권 관련 직무수행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 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부 칙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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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12 14: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