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개방⌟ 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안내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디지털정보화부 부장 | 노철수 | 063-320-015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디지털정보화부 과장 | 전주휘 | 063-32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