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열린경영

  • 공유

    SNS 공유하기

  • 프린트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윤리경영위원회 > 운영지침

운영지침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윤리강령의 원활한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윤리강령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사항

  2.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실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윤리경영 관련 실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위원장 포함)은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21.09.07.>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09.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5(회의 및 소집)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9.07.>

  ② 위원장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4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감염병, 천재지변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 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서면결의서 제출 등에 의한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9.07.>


6(의결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회의록 작성)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안건,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회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1.25.>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07.>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상기의 콘텐츠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자료담당자 : ***
  • 담당부서 : 감사실
  • 문의 : 063-320-0010담당자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3-02-17 13:3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