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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또는 인권차별 행위 발생 시 인권보호를 위해 침해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사회적 신분·신체조건·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신고원칙

  • 기명신고 원칙(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통해 정확한 접수 및 진정성을 위함)
    ※ 다만,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기명 신고 접수 가능

신고인의 신분보장

  • 인권침해 신고내용 및 신고인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 유지되며,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

신고처리 절차

신고(방문,이메일,전화) -> 사건심의*(사건접수, 조사,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결정) -> 위원회 조사 및 의결(보강조사, 사건 심의 및 의결) -> 당사자 통보(위원회의 결정서 당사자 통보, 사후조치) 신고(방문,이메일,전화) -> 사건심의*(사건접수, 조사,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결정) -> 위원회 조사 및 의결(보강조사, 사건 심의 및 의결) -> 당사자 통보(위원회의 결정서 당사자 통보, 사후조치)
  • 사건심의: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또한, 신고내용 중 동일한 내용의 반복 신고, 해석 불가 내용, 구체성 부족,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신고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상정 불가

신고채널

  • 직접방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기획예산부
  • 유선전화 063)320-0026
  • 전자메일 humanrights@tpf.or.kr

※방문 전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담당자 : ***
  • 담당부서 : 기획예산부
  • 문의 : 063-320-0026담당자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3-07-12 14:1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