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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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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공문서의 열람 · 청구 등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으로 구성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 개정
  •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 일부개정 `20.12.22 법률 제17690호
  • 제정 ‘94.1.7 법률 제 4734호
  • 일부개정 `20.2.4 법률 제16930호
  • 제정 ‘96.12.31 법률 제 5241호
  • 일부개정 `19.12.10 법률 제16778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때에는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 내용은 다음 본문에 제공합니다.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 내용은 다음 본문에 제공합니다.
  1. 1단계(필수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주관부서에 청구서를 제출
  2. 2단계(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 접수수립
  3. 3단계:
    • 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 임의절차: 제3자의 의견청취
  4. 4단계:
    • 필수절차: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 결정
    •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5. 5단계(필수절차):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6. 6단계(임의절차): 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제3자의 이의신청
  7. 7단계(임의절차):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
  8. 8단계(임의절차):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결정
  9. 9단계(임의절차): 이의신청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10. 10단계(임의절차): 신분증명서 등 청구인 확인
  11. 11단계(임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수수료 징수
  12. 12단계(필수절차):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 STEP 0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 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 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구술" 또는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 STEP 02.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STEP 0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등으로 구성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제 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남북한간 방송통신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남북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정보 등 남북한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의제검토·교섭·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방송통신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ITU, APEC 등 방송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협정의 제·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ASEAN 등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문
    • 방송·통신 사업자 및 IPTV 제공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전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전파방송 정보화 기본계획 중 비밀무선국 현황 등의 비밀 정보
    • 방송기술·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전파감시 및 방송통신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 군·경호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사용승인 정보
    •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등 주파수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통신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통상협상 기본계획 수립 정보, 대응방안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저해 및 통상협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정보
    •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협정 등 국익관련 정보
    • 국가지도통신 구축 운영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정보
    •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미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관련 정보
    • 본부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정보
  • 제 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제 4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감청설비의 인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한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등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 가.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나.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라.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가.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 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 다.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시장 조사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 방송발전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평가의견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종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 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 다.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제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년월일·계좌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 제 7호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사업 인·허가 및 등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방송통신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 상담액 및 계약액,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 남북 방송통신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 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관련 평가심사 추진 사항 중 정책연구를 신청한 법인·단체 등 경영·영업상 비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주파수 지정,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등과 관련된 해당 법인·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기간통신사의 겸업 및 공익성 심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기업의 회계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 등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보고서
    •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조사·분석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통신사업자의 사업계획, 주요통신설비 위치, 가입고객, 장애 및 복구 현황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인터넷 전화 관련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성 현황, 적용기술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대가 산정 정보, 공동구축 정보 등 해당 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보편적 통신서비스 손실 보전금과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 인터넷도메인 등록대행사 및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
    •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각종 용역수행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등 영업상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제 8호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개발계획 등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신청

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신청. 이의 신청권자, 이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재결청, 심판청구기간,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으로 구성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불복구제 절차방법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 적격), 제소기간 취소소송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
제기권자(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 정보공개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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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업무편람 목차

    •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 Ⅲ. 비공개대상정보
    • Ⅳ. 불복구제
    • Ⅴ. 전자적 공개기반 구축
    • Ⅵ. 사전정보공개
    • Ⅶ. 제도운영실적 및 평가
  • 부록

    • #1. 정보공개업무 지침
    •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3. 정보공개업무 관련 결정통지 시 표준화 방안(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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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내려받기

  • 관련서식

    • [서식1] 정보공개청구서
    • [서식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서식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서식6] 제3자의견청취서
    • [서식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서식8] 정보공개위임장
    • [서식9]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서식10]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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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및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단 정보공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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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2-28 13: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