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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센터

부정부패신고, 4대폭력신고(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갑질피해신고, 소극행정신고

부정부패신고,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갑질피해신고, 소극행정신고

태권도진흥재단은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행위, 갑질 및 소극행정 행위, 직원과 관계된 내・외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시 청탁금지법 제13조 제3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에 따라(준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취지 등 내용, 신고 대상을 적고 위반증거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태권도진흥재단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요건

  •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생년월일)
  • 신고 내용 (취지, 경위 등 육하원칙)
  • 신고 대상 (태권도진흥재단 직원)
  • 증거 자료 (파일첨부)

신고 채널

※ 무기명을 원할 시에는 재단 감사실과 유선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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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태권도진흥재단
  • 담당부서 :
  • 문의 : 063-320-0114담당자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9-15 17:5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