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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선언문 우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의 사명을 달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과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의 실천과 노력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인종, 장애, 나이, 종교,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 및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고객의 인권을 보호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하는 책임감있는 태도록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 일동

  • 자료담당자 : 박소진
  • 담당부서 : 기획예산부
  • 문의 : 063-320-0026담당자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3-07-12 14:1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