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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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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4. 6. 3.(월) ~ 7. 31.(수), 약 2개월 • 신고대상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청렴포털 부패공인신고(www.clean.go.kr) •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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