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 공유

    SNS 공유하기

  • 프린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규정』개정안 의견 수렴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규정』개정안 의견 수렴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20-02-06
  • 관리자
  • 조회수864
<span style="color: #000000;">資 料 提 出 </span>

◉ 태권도진흥재단 공고 제2020-0001호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후보자 심사 및 헌액자 선정위원회 역할 및 기능의 명확화를 위한 기준 제시

 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2018.12.31.)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보자 심사위원회’ 명칭, 구성, 수행업무 등 명확화(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ㅇ 기관별 추천받는 심사위원의 경우 자격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


 나. ‘헌액자 선정위원회’수행업무 등 명확화(안 제11조 개정)

  ㅇ 헌액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규정 반영(안 제10조제4항 및 신설, 제11조제5항 신설)

  ㅇ 위원회 위원의 대면심의 원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또는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55547)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진흥재단 박물관(운영센터 3층)

 - 전자우편 : cicero0503@tpf.or.kr

 - 팩 스 : 063-320-05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박물관(전화 063-320-0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콘텐츠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