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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사업 교육기관 선정 공고

『2020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사업 교육기관 선정 공고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19-12-13
  • 관리자
  • 조회수1973
『2017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사업

『2020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사업

교육기관 선정 공고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전국의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통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 주한 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교육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12개월

 • 교육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12개월

  ※ 교육시작 시점은 교육기관 확정과 사범 선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내 거주 주한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육을 통한 태권도 활성화

 • 사업대상 : 주한외국인 확보가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주한대사관, 주한미군, 주한유학생, 국제학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이주여성 등 외국국적자 보유 법인·단체

 • 사업내용

  - 태권도 교육(태권도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호신술 등)

  - 태권도 문화 캠프 참가 등


2. 교육기관 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19. 12. 13.(금) ~ 12. 25.(수) / 13일간

 • 신청대상 : 주한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육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 주한대사관, 주한미군, 주한유학생, 국제학교, 외국인근로자 등

 • 자격조건

  - 외국국적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월 8회 이상 태권도 교육이 가능한 법인·단체(1회 2시간 교육)

  ※ 교육수련생은 사업의 목적 상 반드시 외국국적자에 한함

  - 태권도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소 제공이 가능한 단체‧법인. 단, 자체 시설 미보유시 시설 임차도 가능

  - 사업 행정지원이 가능한 법인·단체

  → 교육생 출석 관리, 월간보고서 제출(→태권도진흥재단), 사범 지원 등

 • 추진일정

  - ’19. 12. 13.(금) ~ 25.(수)/13일간 모집 공고

  - ’19. 12. 26.(목) ~ 31.(화)/6일간 교육기관 선정 평가(내부)

  - ’20. 01. 02.(목) ~ 03.(금)/2일간 교육장소 선정 통보

  - ’20. 01. 06.(월) ~ 교육 시행

  ※ 모집 규모 및 평가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예정)

 • 제출서류

  - 교육장소 신청 공문 1부

  - 교육 신청서 1부

  - 출석부 1부(교육인원 미확정 시 추후 제출 가능)

  - 기관 확인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aster@tpf.or.kr)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결과발표 : 선발된 법인‧단체에 개별 통보 예정


3. 지원 내용

 • 사범단 파견 및 교육 운영

  - 각 교육장소 별 사범 선발 및 배치

  - 주한 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육 운영(월 8~12회/1월~12월)

  - 사범 강사비 지급 및 용품지원 등

 • 태권도 교육 기자재 지원

  - 태권도 교육 시 필요한 기자재 지원(호구, 미트 등)

  - 태권도 교육 관련 홍보물 제공(포스터, 팸플릿 등)

 • 주한외국인 사업 관련 캠프 및 축제 참가 지원 등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 지급(필요 시)


4. 기타 사항

 • 예산 및 사범 선발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단축 및 연장 가능

 • 교육기관에 선정이 되더라도 인근 거주 사범 미선발 시 교육기관에서 제외

 • 월별 교육생이 적은 기관은 사업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에서 제외

 • 연말 교육실적 및 지원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사업 연장 가능

 • 원활한 교육 관리를 위한 업무담당자 워크샵 개최(필요시)

 • 수련생이 외국국적자가 아니거나 수련생 실적 허위 기재 등 부정사항 발생 시 현장점검 후 사업 종료


5. 문의처 : 태권도진흥재단 성은빈 주임 : ☎ 02-416-3700, 최혜은 주임 : ☎ 063-3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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