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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무자문(노무법인) 위촉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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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문(노무법인) 위촉 공모 공고문
1. 모집분야
※ 노무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위촉대상 ㅇ 자격요건: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공공기관 노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거나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ㅇ 결격사유 - 5년 이내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실이 있는 자 -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2인 이상의 추가 지원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노무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위촉기간 및 보수 ㅇ 위촉기간: 3년(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ㅇ 자 문 료: 월 보수액 제시(VAT포함) - 노무자문 요구 건수가 없어도 월 고정액을 지급하되, 재단에게 제공하는 노무자문에 대한 추가 보수는 없음 - 사건비용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보수를 정하기로 함 4. 지원서 접수 ㅇ 모집기간: 2026. 7. 29.(수) ∼ 8. 14.(금), 14:00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모집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수신 확인 전화(T. 063-320-0044) 필수이며, 별도 확인이 없는 경우 접수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지원 대상에게 있음 ㅇ 접 수 처: 태권도진흥재단 인사부 - 담 당 자: 이승연 대리 - 연 락 처: 063-320-0044 - 이 메 일: dltmddus7187@tpf.or.kr ㅇ 제출서류 - 노무자문 위촉 제안서 1식 【별지 1】 - 청렴서약서 【별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 - 노무사 자격증 사본(한국공인노무사회 발급 등) - 노무사 무징계증명원(한국공인노무사회 발급) - 경력증명서류(한국공인노무사회 발급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노무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지원서 평가 ㅇ 평가일정: 지원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필요시) ㅇ 평가기준: 지원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가 기준표에 의거, 종합평가(합산)점수로 심사 ㅇ 평가방법: 노무자문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2인 이상 구성) -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출석 및 발표는 별도 없음) - 지원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우위) - 지원서 평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사별 평가위원 점수 합계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단, 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기준표(평가항목별 배점)
※ 평가점수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시 ㅇ 평가항목 5등급 평가기준(가격평가 제외)
ㅇ 결과통보: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노무자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노무법인과 개인노무사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추가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노무자문 위촉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함 ㅇ 공모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서 제출 시 작성(지원)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재단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8. 문의사항
2026. 7. 29.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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