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29호 「2022년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천 및 신청」공고 |
문화체육관광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하여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한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추천 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목적 ㅇ 국기원 태권도 9단 중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자를 태권도대사범에 지정하여 명예를 제고 2. 지정 인원: 2명 이내 *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아니함 3. 추천 및 신청 기준 ㅇ 추천 및 신청자 * 태권도 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중 택 1 -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자를 추천할 수 있음 -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추천 및 신청 기준 (1~4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 보유자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4.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자 |
* 태권도법 제21조의 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① 참고
4. 태권도대사범의 지정기준(태권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 기준 제2호에 따른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일 것 2. 항목별 평가방법 | 항 목 | 평가지표 | 평가 (평점) | 가. 윤리성 (50점) | 1) 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 배점 50점의 범위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 50 | 2)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 가)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거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 0 | 나. 보급 실적 (50점) | 1)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3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1,0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 50 | 2)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5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85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 40 | 3)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7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 30 | 4) 다른 사람의 승품ㆍ승단 심사추천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해 후학에게 품ㆍ단을 취득하게 한 사람 | 0 | 다. 봉사성 (가점제) (10점) | 1)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25일 이상인 경우 | 10 | 2)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5일 이상인 경우 | 5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0 | 비고 1. 후학 양성 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한 도장에서 품ㆍ단을 신청하여 취득한 사람의 수만 인정한다. 2.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할 수 있고, 봉사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를 배분할 수 있다. 3. 봉사실적에 따른 점수(10점)는 장소에 따라 자국 봉사실적 50%(최대 5점), 해외 봉사실적 50%(최대 5점)로 구분한다. 4.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해당 연도부터 해외 봉사실적이 아닌 자국 봉사실적(해외국적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봉사한 경우도 자국 봉사실적으로 본다)으로 인정한다. 5. 자국 또는 해외 봉사실적 증명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국제연합(U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실적 증명서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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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 절차 기관 추천 | → | 서류 결격사유 확인 | → | 태권도 대사범 최종후보자 선정 심의 (지정위원회) | → | 최종후보자 서약서 제출 및 대상자 발표 | → | 공개검증 | → | 의견 검증 | → | 태권도 대사범 지정자 선정 심의 (지정위원회) | → | 태권도 대사범 지정자 발표 | → | 태권도 대사범 지정식 | 개인 신청 | ~4월 8일 | | ~4월 24일 | | ~4월 31일 | | ~5월 13일 | | 5월 16일 ~6월 17일 | | 6월 20일 ~7월 15일 | | ~8월 7일 | | ~8월 15일 | | 9월 4일 |
6. 추천 및 신청 방법 가. 제출 기한: 2022년 4월 8일(금) 나. 접수 기관 (1) 기관 추천의 경우 - 제출방법: 추천서를(피추천인 자필의 추천 승인 확인서) 첨부하여 태권도진흥재단으로 공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서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개인 신청의 경우 - 제출방법: 신청서를 첨부하여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로 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서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원본 및 PDF(또는 JPEG)파일 제출 -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진흥재단 - 문의: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 ☏063-320-0322, ygchoi1009@tpf.or.kr 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 지정 신청서(개인 신청의 경우(별지 제4호 서식)) 또는 태권도대사범 추천서(태권도단체 추천일 경우(별지 제7호 서식)) 1부 2. 국기원 발급 9단 태권도 단증 증명 서류 및 무력(武歷)확인서 각 1부 3. 공적 조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4. 국내외 태권도 보급 실적 및 봉사실적 증명서류 각 1부 5. 범죄경력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사진(3.5㎝×4.5㎝) 2장 8. 피추천인 자필의 추천 승인 확인서 1부(태권도단체의 추천일 경우에 한함) |
* 태권도법 시행규칙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④, ⑤ 참고 라. 제출 서류 작성 등 요령 (1) 신청서(개인 신청일 경우) 또는 추천서(태권도단체의 추천일 경우), 단증 증명 서류 및 무력확인서 - 신청인 사항, 9단 취득일 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첨부하여야 할 국기원 태권도 단증 증명서류 및 무력확인서와 기재 내용이 일치해야 함 - 신청인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기재할 것 - 태권도단체 추천서는 피추천인의 자필 추천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고 추천 기관 직인 또는 기관장 서명을 득하여야 함 (2) 공적 조서 -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한자 성명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생년월일과 주소는 현 주민등록상 기재된 사항 입력할 것 - 신청인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기재할 것 - 태권도 보급실적과 봉사실적은 첨부하여야 할 해당 증명서류와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함 - 공적 내용은 분량 상관없이 기재하고, 공적 요지는 기재한 공적 요지를 요약하여 반드시 200자 이내로 기재 (3) 범죄경력증명서 - (발급 안내)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접속(https://crims.police.go.kr/main.do) - (외국인 경우) 소속 국적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 *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일 경우: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받고 번역공증(또는 확인증명) 내용과 함께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미가입국일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공증을 받아 재외공관 심사 후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체크박스 4개 모두 ‘동의’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할 것 (5) 사진(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정해진 규격(3.5㎝×4.5㎝, 여권 온라인용 규격)의 사진을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 및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ㅇ 추천 대상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품성을 겸비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주위의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신청이나 지정 추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검찰 또는 경찰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정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ㅇ 법령에서 규정한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충족자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외국인이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국·영문 공적조서를 추가로 첨부 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되고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 12. 4.> |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 | 전화번호(휴대전화) | 태권도 종사 경력 | | 9단증 보 유 내 용 | 발급기관(단체): 국기원 | 취득일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확인서 각 1부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3.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6. 사진(3.5㎝ × 4.5㎝) 2장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12. 4.> | 공적조서 | | (앞쪽) | 성명 | | (한자) | 생년월일 | | 국적 | | 주소 | | 공적기간 | | 공적 요지(200자 이내)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쪽) | 태권도 보급실적 | 연 월 일 | | | | | | | | 봉사실적 | 연 월 일 | | | | | | | | 공적내용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12. 4.> |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용 수집ㆍ이용목적 | 태권도대사범 지정 경력ㆍ자격 확인 | 보유기간 | 5년 |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국적, 사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내용 수집ㆍ이용목적 |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리 | 보유기간 | 5년 | 수집ㆍ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민감정보 처리 내용 수집ㆍ이용목적 |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리 | 보유기간 | 5년 | 수집ㆍ이용 항목 | 범죄경력 여부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용 제공받는 자 | 국민ㆍ외국인 | 제공목적 | 태권도대사범 지정 경력ㆍ자격 확인 | 보유기간 | 5년 | 제공 항목 | 성명, 주소, 주요 공적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이 동의서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12. 4.> | 태권도대사범 추천서 | | 추천인 | 성명(단체명) | 피추천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피추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전화번호(휴대전화) | 주소 | | 9단증 보유내용 | 발급기관(단체): 국기원 | 취득일 | | 추천 사유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추천합니다. | 년 월 일 | 추천인 | | (서명 또는 직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확인서 각 1부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4.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범죄경력증명서 1부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7. 사진(3.5㎝ × 4.5㎝) 2장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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