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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태권도원 이용 제한 안내

[안내] 태권도원 이용 제한 안내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24-06-18
  • 홍보마케팅부
  • 조회수3883

태권도원 이용 제한 안내


태권도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권도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

2. 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참가인원의 안전대책 수립 등 태권도진흥재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대관신청내용 또는 계약 승인 조건을 달리하여 이용이 진행되거나 예측되는 경우

6. 태권도원 시설 또는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자

7. 위험물 소지자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8. 다른 이용자의 휴식 방해와 안전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9. 이용자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무대설치, 외부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을 위한 설치물 설치와 태권도원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전력을 사용한 경우

10. 태권도원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

11.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2. 기타 태권도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태권도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써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위반 행위가 발생될 경우 태권도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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