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지구 조성 기부금
태권도원의 상징지구는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으로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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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05년~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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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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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기부금(국내ㆍ외 태권도 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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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태권전,명인관
상징지구 주요시설 현황

태권전
-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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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관 고단자와 연수원 수련생들의 교류 장소
(면적 : 부지 3,180㎡ / 연면적 363㎡)
주요시설 | 주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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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통의 ‘마당’(체험공간)과 ‘대청마루’(儀式공간)로 구성 - 한국 전통의 건축 및 조경양식 도입 |
- 고단자와의 만남 - 태권제례(기념식) - 블랙벨트 수여식 등 - 고단자 명상 및 수련 - 고단자 포럼 |

명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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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고단자를 위한 수련 및 커뮤니티 공간
(면적 : 부지 6,497㎡ / 연면적 1,092㎡)
주요시설 | 주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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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장(리셉션 홀), 고단자 커뮤니티 공간, 명상실, 수련장(야외) 등 | - 이달의 고단자 제도 운영 등 |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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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 대한 예우 계획
-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상징물 설치(기부자 전체) - 태권도원내 적정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기부자 명단을 새긴 기념물 설치
- '기부의 숲' 나무에 표찰 부착 -200만원 이상 기부 / 국내외 태권도인 및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사람(개인, 단체)
- 태권도경기장 스탠드 좌석 이름표 부착 -100만원 이상 기부 / 국내외 태권도장 및 일반인
- 고액 기부자(단체)에 대한 추가 예우
- 20억원 이상 기부하는 기부자(단체)에게는 상징지구 등 적정 공간에 특별 예우 표석 설치 또는 현판 부착 등 검토(별도 협의)
- 상징지구 건립비용 전액 기부자(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태권도원의 적정시설에 대한 Naming Right 도입 검토
※ 고액기부기업에 대한 구체적 예우방안은 추후 별도협의 가능(MOU체결)
※기부자 예우 시설은 '입금자명'으로 설치되며, 변경을 원하실 경우 입금 후 2주 이내에 기부금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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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접수 및 문의처
- 태권도진흥재단 경영지원부
TEL : 063) 320-0026
- 태권도진흥재단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