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적격검사 : 2021. 10. 13.(수) ~ 10. 22.(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25.(월) 17:00
임용예정일 : 2021. 11. 1.(월)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안내 예정
제출서류
제출방법 :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에 제출
제출서류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정보
구분
제출서류
일반전형
일반행정(6급)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실무경력(전문대 이하, 공무원)으로 지원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안전관리(6급)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실무경력(전문대 이하, 공무원)으로 지원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변호사(전문나급)
변호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경력 2년 이상)
사회형평전형 (장애인)
일반행정(라급)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실무경력(고졸)으로 지원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장애인 증명서 사본
박물관운영관리(라급)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실무경력(고졸)으로 지원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장애인 증명서 사본
해당자
공통자격증 및 직무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제출 가능)
교육가점 증빙서류(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경력가점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무주 · 전북 거주자에 한함)
공인 어학증명서 사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사본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는 공고일(‘21.8.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내 기재사항 :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사실증명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21.8.27.) 이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화면 캡처 및 내용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상기 제출서류 외에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응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전형 일정,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전형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등은 전형 응시가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고 전형에 응시한 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당일 유증상자(37℃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는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및 문진표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채용 관련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추후라도 응시자 또는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형결과를 취소하고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허위 또는 착오, 불성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반환 시 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인자(재단)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