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ㅇ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태권도진흥재단 「지원사업관리규칙」, 「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가 무효로 처리(신청자격 미달 등)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ㅇ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사항
- 사업비(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가 되어야 함
- 사업비 집행내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태권도진흥재단으로부터 상시집행점검을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하며, 불인정금액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계좌(신규발급 또는 잔액이 없는 0원인 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함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최종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검사를 받아야하며, 결과에 따라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의 결과물은 협의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시연될 수 있음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 공동저작 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로 결정
-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수행 중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태권도진흥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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