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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공지사항

[예약 시 필독] 태권도원 연수시설 이용 기준 변경 안내

[예약 시 필독] 태권도원 연수시설 이용 기준 변경 안내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20-10-14
  • 이해인
  • 조회수1679

태권도원 연수시설 이용 기준 변경 안내

(3, 2020.10.16.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태권도원 연수시설(객실, 대관) 이용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1016~ 별도 종료 시까지

* 예약 일자가 아닌 행사 일자를 기준으로 함

. 운영대상: 위 기간 내 진행되는 단체 연수 등에 한함

. 운영내역

1) 이용인원 및 한시 적용 요금(11박 기준)

타입

이용인원

한시적 적용 요금

기준인원

변경

A1(1인 침대)

1

1

71,500

B1(2인 침대)

2

2인 이내

104,500

D1(4인 침대)

4

2인 이내

40,000

D2(4인 온돌)

4

2인 이내

40,000

E1(8인 온돌)

8

4인 이내

50,000

C1(2인 침대 디럭스)

2

2인 이내

209,000

변경된 이용인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시설 대관 이용 기준 및 요금

구분

적용요금

이용기준

태권도원 시설(수련실, 강의실 등)

50% 감면

대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 이내만 이용 가능

대관 수용인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내 연수/수련시설이용료참조


. 이용객 예방 수칙

1) 태권도원 이용객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2) 태권도원 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3) 태권도원 입소 시 이용자 정보 수집(이름, 연락처 등)

4)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객은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상담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위의 사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강제 퇴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권도원 홈페이지1:1문의 또는 063-320-0114(ARS태권도원-예약상담)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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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이지원
  • 담당부서 : 홍보마케팅부
  • 문의 : 063-320-0132담당자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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