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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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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모 공고문
1. 모집분야
※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위촉대상 ㅇ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간주함 ㅇ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 재단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위촉기간 및 보수 ㅇ 위촉기간: 2년(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ㅇ 자 문 료: 월 보수액 제시(VAT포함) - 법률자문 요구 건수가 없어도 월 고정액을 지급하되, 재단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에 대해 추가 보수는 없음 ※ 재단 법률자문 건수(최근 3년 기준): 평균 13건 - 소송비용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보수를 정하기로 함 4. 제안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5. 9. 24.(수)∼10. 15.(수), 14:00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수신 확인 전화(T. 063-320-0012) 필수. 별도 확인이 없는 경우 접수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모집대상에게 있음 ㅇ 접 수 처: 태권도진흥재단 감사실 - 담당자: 김태웅 과장 - 연락처: 063-320-0012 - 이메일: ajungrilove1@tpf.or.kr ㅇ 제출서류 -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제안서 1식 【별지 1】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별지 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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