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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모 공고문

  • 2025-09-24
  • 총무부
  • 조회수102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모 공고문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법률적 사안 및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분야

위촉기간

위촉기관

직무내용

법률고문

2

1개사

법령 제·개정 및 해석·적용 등 법률자문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 관련 업무

그 밖의 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및 판단 업무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위촉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 변호사법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간주함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 재단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위촉기간 및 보수

위촉기간: 2(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자 문 료: 월 보수액 제시(VAT포함)

- 법률자문 요구 건수가 없어도 월 고정액을 지급하되, 재단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에 대해 추가 보수는 없음

재단 법률자문 건수(최근 3년 기준): 평균 13

- 소송비용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보수를 정하기로 함

4. 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2025. 9. 24.()10. 15.(), 14: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수신 확인 전화(T. 063-320-0012) 필수. 별도 확인이 없는 경우 접수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모집대상에게 있음

접 수 처: 태권도진흥재단 감사실

- 담당자: 김태웅 과장

- 연락처: 063-320-0012

- 이메일: ajungrilove1@tpf.or.kr

제출서류

-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제안서 1별지 1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별지 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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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17 13:4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