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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표창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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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 지원과 관련하여 내부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단계(사전협의): 요청기관(단체) ↔ 태권도진흥재단 국내진흥부 - 행사일정(수여일자) 기준 1개월 전 협의 필요 * 전화번호: 063-320-0194 * 이메일: ysm44@tpf.or.kr
2단계(자료준비, 회신): 요청기관(단체) → 태권도진흥재단 국내진흥부 - 행사일정(수여일자) 기준 20일 전 * 공문(대회명, 대회기간, 표창 대상자의 소속, 직위, 성명 포함) 1부 * 공적조서 및 동의서류 1식(첨부파일 예시 참조) * 지원수량: 기관(단체) 별 대회(행사) 별 1매 지원
3단계(검토, 접수): 태권도진흥재단 국내진흥부 - 작성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적절 할 경우 요청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수정 진행
4단계(공적심사 의뢰): 태권도진흥재단 국내진흥부 → 공적심사부서 - 제출기한: 표창 수여일자 기준 최소 2주 전 공문으로 의뢰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심사 실시,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표창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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