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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규정』개정안 의견 수렴

[마감]『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규정』개정안 의견 수렴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19-01-23
  • 관리자
  • 조회수1651

태권도진흥재단 공고 제2019-0001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3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 2018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심사 및 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위원회의 명칭 통일,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수행업무 등을 구체화 하였고, 미 선정 후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선수부문 헌액 대상자 기준 점수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2018.12.31.)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보자 심사위원회명칭, 구성, 수행업무 등 명확화(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후보자 심의위원회’, ‘후보자 추천위원회’, ‘후보자 심사위원등 혼재되어 사용한 위원회의 명칭을 후보자 심사위원회로 통일함

  기관별 추천받는 심사위원의 경우 동등 또는 차상위자 추천토록 명확히 함

  후보자 심사위원회의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헌액자 선정위원회에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헌액자 선정위원회수행업무 등 명확화(안 제11조 개정)

  헌액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규정 반영(안 제10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안 제11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13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안 제20조 신설)

  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출석 및 의결 참석 금지조항 신설

  위원회 개최 7일전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송부관련 조항 신설

  위원회 제척 및 해촉 사유 신설

  위원회 회의록 보관 및 공개관련 조항 신설


 . 미 선정 후보자 구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최초 헌액자 선정이후 접수된 후보자 중 최종 선정되지 못한 후보자를 1회에 한하여 차기 심사위원회에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재상정하여 당해 연도 접수된 후보자와 병합심사 가능하도록 함


 . 교육 및 지도자, 선수부문 헌액 대상자의 업적기준 개정(안 별표 1 개정)

  겨루기 부문 세계선수권대회 기준 점수 상향 조정

  품새 부문 세계선수권대회 기준 점수 상향 조정 및 대륙별 종합대회 신설

  세계품새선수권대회 개최주기 변경시 겨루기 부문 기준 점수와 동등하게 부여

  올림픽 시범경기 입상자 기준 점수 정식종목과 동등하게 부여

  시드니 올림픽 이전 겨루기 부분 세계선수건대회 입상자 기준 점수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27일까지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또는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55547)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운영센터 2)

 - 전자우편 : yclide16@tpf.or.kr

 - 팩 스 : 063-320-0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전화 063-320-0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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