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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모 공고문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모 공고문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25-09-24
  • 태권도진흥재단
  • 조회수967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모 공고문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법률적 사안 및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분야

위촉기간

위촉기관

직무내용

법률고문

2년

1개사

▪ 법령 제·개정 및 해석·적용 등 법률자문 업무

▪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 관련 업무

▪ 그 밖의 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및 판단 업무

※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위촉대상

ㅇ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간주함

ㅇ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 재단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위촉기간 및 보수

ㅇ 위촉기간: 2년(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ㅇ 자 문 료: 월 보수액 제시(VAT포함)

- 법률자문 요구 건수가 없어도 월 고정액을 지급하되, 재단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에 대해 추가 보수는 없음

※ 재단 법률자문 건수(최근 3년 기준): 평균 13건

- 소송비용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보수를 정하기로 함


4. 제안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5. 9. 24.(수)∼10. 15.(수), 14:00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수신 확인 전화(T. 063-320-0012) 필수. 별도 확인이 없는 경우 접수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모집대상에게 있음

ㅇ 접 수 처: 태권도진흥재단 감사실

- 담당자: 김태웅 과장

- 연락처: 063-320-0012

- 이메일: ajungrilove1@tpf.or.kr

ㅇ 제출서류

-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제안서 1식 【별지 1】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별지 2】


5. 제안서 작성 안내

ㅇ 제안 요청사항

목차

주요내용

Ⅰ. 제안사 소개

1. 기관개요 [붙임 1]

▪ 제안사명, 설립연도, 조직현황, 주요 자문분야 및 범위 등

Ⅱ. 투입인력

2. 인적사항 [붙임 2]

▪ 본 제안에 참여·지원하는 전담변호사 추천

- 유사 공익(공공)법인 자문(고문) 활동 경력 및 소송수행 경력사항 세부 기술

Ⅲ. 주요실적

3. 주요실적 [붙임 3]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Ⅳ. 수행방안

4.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4]

▪ 업무수행 내용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제안금액

※ 자문료 단가 제안(법률 자문 또는 검토 요구 시)

월 고정액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월 원)

▪ 월 고정액 지급

- 법률자문 요구 건수가 없어도 월 고정액을 지급하되, 재단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에 대해 추가 보수는 없음

※ 재단 법률자문 건수(최근 3년 기준): 평균 13건

- 소송비용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보수를 정하기로 함


6. 제안서 평가

ㅇ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ㅇ 평가기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가 기준표에 의거, 종합평가(합산)점수로 심사

ㅇ 평가방법: 법률고문 심사위원회를 구성

-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별도 발표는 없음)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우위 ⇒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 순으로 결정)

- 제안서 평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사별 평가위원 점수 합계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단, 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일반현황

(20)

▪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 전문 인력 확보 현황

- 전문 인력 Pool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20점

인력구성

(30)

▪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적절성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전담인력의 유사사업 경험도 및 업무수행 적합성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포함

30점

수행실적

(1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15점

수행계획

(10)

▪ 법률자문 업무체계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업무추진 세부내용 및 활용기법의 적정성

▪ 자문수행의 신속성 및 업무협조 적극성 등

15점

제안가격

(20)

▪ 제안가격 배점한도

(20점)

×

최저제안가격

20점

당해제안가격

합계

100점

※ 평가점수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시

ㅇ 평가항목 5등급 평가기준(가격평가 제외)

단계

배점

평가등급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30점

30

27

24

21

18

20점

20

18

16

14

12

15점

15

13.5

12

10.5

9

ㅇ 결과통보: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재단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지침」 규정에 따름

ㅇ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추가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법률고문 위촉 제안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ㅇ 공모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서 제출 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재단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8. 문의사항

ㅇ 태권도진흥재단 감사실

- 업무총괄: 감사실 이난영 실장 (T. 063-320-0010)

- 업무담당: 감사실 김태웅 과장 (T. 063-320-0012) (E. ajungrilove1@tpf.or.kr)


2025. 9. 24.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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