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공유

    SNS 공유하기

  • 프린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공고

「2021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공고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21-07-19
  • 이승준
  • 조회수980
□ 사업개요

「2021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공고


공고번호

태권도진흥재단

2021-2

접수시작일

21.7.19.

접수마감일

21.8.10.

13:00

담당자

이승준 주임

063-320-0326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툰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2021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7월 19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1년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

ㅇ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일반적 태권도장에서의 수련과 올림픽 등 경기 태권도 이외, 스마트 환경에 최적화된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하여 국기 태권도 홍보와 태권도 저변 확대

- 타 대중문화 소재에 비해 웹툰 시장에서 비교적 경쟁에서 취약한 스포츠(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을 통한 제작 지원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마중물 역할 수행 및 시장 활성화

ㅇ 사업내용: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웹툰 제작 지원

ㅇ 사업 참가자: 웹툰 제작사, 웹툰 매니지먼트사, 웹툰 에이전시 등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 주관 웹툰 공모전 운영, 웹툰 플랫폼 연재가 가능한 자(사)

*** e-나라도움시스템(보조사업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능한 자(사)

- 주최/주관: 태권도진흥재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보조사업자: 태권도진흥재단 / 간접보조사업자: 최종 선정된 참가자(사)

ㅇ 사업수행 방법

- 지원방법: 정액 지원(확정된 지원금)

* 사업 참여자는 반드시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요

- 사업비 정산: 대상 콘텐츠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 업무 지침 준수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1.9월 예정) ∼ 2022. 6월

□ 지원내용

지원목표: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웹툰 제작사·매니먼트사·에이전시사 등에의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웹툰 제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본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공모전 운영 및 선정 계획, 작가 관리 계획 등)과 구성으로 작성

ㅇ 지원항목/내용: 웹툰 공모전 운영비, 최종 연재작 제작비, 최종 연재작 사업화비 등

* 종합심의위원회(3단계)에서 계획에 따른 신청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심의 /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당초 신청한 지원금 보다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제한사항: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예산집행 및 정산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태권도 소재 공연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한 예산 집행 및 불필요한 예산 집행 금지

ㅇ 지원규모: 총 280백만원 범위 내(최대 280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자수: 1개사(1개 과제)

* 지원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필요 / 현금만 가능

- 협약일 이전 지출비용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ㅇ 추진 방향 및 결과물(필수 이행 사항)

- 전담기관(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제시한 2가지 추진 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추진

유형 1

유형 2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2개 웹툰 연재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개 웹툰 및

주관기관이 제작한 1개 웹툰 연재

- 사업자 주관 자체 공모전 및 최종 연재작 선정 절차 운영(자유롭게 제안)

* (예시) 공모전 운영 및 선정 절차 추진 예시

구분

내 용(안)

공모전 추진

사업자 주관 공모전 추진(내외부 작가 대상 공개 공모)

구분

선정차수

평가 자료(안)

작품 선정수(안)

비고

공모 선정작 대상 단계별 내부 선정 절차 추진

1차

트리트먼트 및 웹툰 1화

접수작품수→

최소 16개 이상

단계별

차등 포상

2차

웹툰 2~3화

16개 → 8개

3차

웹툰 4~5화

8개 → 4개

4차

웹툰 6~8화

4개→1개 또는 2개

구분

내 용

플랫폼 연재

2개의 웹툰을 제안한 플랫폼을 통해 반드시 연재

(결과물) 사업 공모전 추진 결과 보고서 1식(웹툰 결과물 일체)

- 최종 선정작(1개 또는 2개 작품) 사업자에서 제안한 플랫폼 웹툰 연재(30화*이상)

* 1화당 60컷 내외 / 최종 평가 전 연재 중일 경우 30화 이상 연재에 대한 작가 확약 및 플랫폼 연재 확약서 등으로 증빙 자료 제출

** 1개 작품 선정 시 주관기관에서 제작한 웹툰 병행하여 연재 추진

☞ 최종 연재 웹툰(2개 작품) 30화 이상 제작물 1식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1.07.19.(월) ∼ 2021.08.10.(화)

ㅇ 접수기간: 2021.8.10.(화), 13:00까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TPF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공고문 및 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ㅇ 서류 제출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태권도진흥재단 지정

◦ 공모기관에 태권도진흥재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1년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선택

2021년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감점 -3점 적용, 누락된 필수서류 등에 대해선 추후 제출 요청, 사실 확인 불가시 자동 탈락 처리

* 제공해드린 양식 및 방법과 달리 제출한 경우 감점 -1점 적용

- 제출 압축파일명: [공고제목] 주관단체명(공모전 명칭). ZIP

➠ 압축파일명: [공고제목] 주관단체명(공모전 명칭).zip


➠ 제출서류 목록(압축파일 파일명 구성 순서)

1. 지원사업 신청서.pdf

2.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pdf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4.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pdf

5.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pdf

6. 지원사업 보안각서.pdf

7. 국세 및 지방세 또는 4대 보험 납입증명서.pdf

8. 사업자등록증.pdf

9.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pdf

10.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pdf (1∼10까지 필수 제출서류 임)

11. 지원사업 공동 협약서(해당자에 한함).pdf

12. 기타, 계약 등 각종 증빙(해당자에 한함).pdf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1

지원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안내서 5~20p 참고)

스캔파일

(pdf)

ㅇ 작성양식 준수

연재 관련 2개의 유형 중 1개 선택하여 해당하는 계획서 작성

유형 1

유형 2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2개 웹툰 연재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개 웹툰 및 주관기관이 제작한 1개 웹툰 연재

* 필수 과업: 공모전 운영, 2개 웹툰 작품 연재

ㅇ 사업기간 종료 후(30화 이후) 성과 확산 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 관리 계획 작성

ㅇ 공모전 및 선정 웹툰에 대한 연재 또는 협업 가능한 플랫폼 제안(플랫폼 업체의 연재 또는 협업 의향서, 확약서 등 포함)

2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안내서 별첨자료 참고)

ㅇ 주관업체 / 참여업체 구분하여 각 1부씩 작성

* 주관업체와 참여업체가 상이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 누락된 서류 등에 대해선 감점을 적용하고, 사실확인이 되지 않을 때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파일 제출시 실행여부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안내서 별첨자료 참고)

4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안내서 별첨자료 참고)

5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안내서 별첨자료 참고)

6

지원사업 보안각서

(안내서 별첨자료 참고)

7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9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안내서 별첨자료 참고)

10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안내서 별첨자료 참고)

11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ㅇ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만 제출

12

기타, 계약 등 각종증빙

ㅇ 해당시 제출

ㅇ 퍼블리싱, 투자 계약서, IP사용 계약서, 플랫폼 확약서 등 첨부 파일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제출시 계약(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평가에도 반영됨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서류평가

(‘21. 8월 중)

발표평가

(‘21. 8월 중)

종합심의

(‘21. 8월 중)

협약체결

(‘21. 8~9월 중)

사업신청서,

사업운영

계획서 등

프리젠테이션 발표 등, 질의응답 평가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 산출내역서 등 서류 일체

(지원금액 확정)

협약 체결,

1차 지원금 지급

ㅇ 평가절차 및 내용

- 평가위원: 태권도 및 웹툰 관계자, 문체부 관계자, 기타 지원사업 분야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로 선정

- 접수된 과제는 서류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 등을 통해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

- 평가는 평가위원의 종합점수에 대해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서류평가 70점 이상 지원 단체는 모두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신청서 6개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하고, 발표평가로 통합 진행 가능

- 서류평가 통과 단체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후 서류평가(40%), 발표평가(60%)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순위로 결정

- 종합심의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 총 지원금(예산) 범위 내 최고득점자를 최종 지원자로 확정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3순위 까지)를 선정할 수 있음


ㅇ 1단계: 서류평가(100점+가산점 2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공모전 기획력

(40점)

본 지원 사업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10

공모전 운영 및 최종 작품 선정 체계의 실현 가능성

20

공모전 단계별 작가 보상 방안 및 단계별 작가 관리 계획의 적합성

10

서류

평가

수행능력

(40점)

최종 선정작 연재 플랫폼의 경쟁력

20

수행기간의 유사과제 수행 경험

10

추진 기관의 전문성(웹툰 관련 수상이력, 대표작, 수행 경험 등)

10


예산편성

성과기여

(20점)

예산 편성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태권도 소재 웹툰 활성화 및 관련 웹툰 산업 분야 예상 기여 정도

10

가산점

지역업체

주관기관이 전라북도 도내 기업일 경우 가산점 부여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

2

합 계

100+2점

감점사항: 사업안내서 양식과 다르게 제출한 서류(-1점), 서류누락(-3점)


ㅇ 2단계: 발표평가(100점) * 지원대상 선정(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합산)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발표

평가

공모전

기획력/

수행능력

(50점)

본 지원 사업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10

공모전 운영 / 홍보 / 단계별 선정 / 작가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0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기간 종료 후 선정 웹툰의 성과 확산 방안

10

최종 선정작 연재 플랫폼의 경쟁력

10

수행기관

(20점)

과제 책임자의 추진의지 정도 / 사업 모델에 대한 확신 정도

10

사업 수행 기관의 전문성

10

기대 성과

(30점)

사업화 계획 및 본 과제의 기대되는 매출 규모 정도

10

대중들의 해당 과제 소비 및 향유 예상 정도

10

태권도 활성화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정도

10

합 계

100

- 발표평가 대상 단체에 한하여 현장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PT자료 외 제안 과제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대표 웹툰 예시, 자료 등) 제시 가능(발표 평가 시)

ㅇ 3단계: 종합심의위원회(지원금액 확정)

- 웹툰 공모전 운영 계획 및 제작 계획 등에 따른 신청예산 세부내역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을 토대로 운영계획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집행예정 항목별 산출근거 및 적절성 등 판단

* 인정 가능항목 및 불인정 항목 등 사전 검토 및 조정

* 종합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지원 사업비 총액 및 집행 항목별 내역 조정

□ 지원조건

ㅇ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가 우리 재단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하인 경우

*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 사업 대상자가 신청일 이전 또는 이후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

* 선정과정 또는 선정 이후에도 이와 관련 사실 확인 시 전면 취소될 수 있음


ㅇ 보조금 지원조건

-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모든 지원 사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 협약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공정을 완료하여야 함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 발표 이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정한 기간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 취소

- 협약 이후 1차 지원금 지급 전에 현장점검 진행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지원 사업 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야 지원 가능

- 지원 사업 대상자가 신청일 이전 또는 이후 아동·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아동·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

- 사업 추진 시(웹툰 공모전 실시 홍보물, 웹툰 제작물, 기타 등)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임을 반드시 표기


기술료 징수 의무

- 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금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5%로 기술료를 납부하되, 최대 2년 동안 1년 단위로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납부

- 1년 단위 납부 시 1년 발생매출의 5% 징수, 단 최대 지원금의 5%까지만 징수, 지원금의 5% 징수 완료시 기술료 징수 의무 종료

* 예: 지원금이 1억인 경우 최대 5백만원(1억의 5%)까지만 징수

- 2년이 되기 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원금의 5%를 한번에 납부 가능

- 해당사항 없을시, 최대 2년간 사업 추적관리 및 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수익 현황 등)에 대해서 응해야함

* 요구사항 미이행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함

*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재단은 매출정산을 위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매출현황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및 과제 수행안내

ㅇ 지원금 조정 및 확정

- 종합심의 결과에 따른 과제별 최대 지원금 재 산정

* 제작 및 공연운영과 직접 관여 없는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부분 감액되오니 예산 편성 시 직접소요 예산 위주 편성 요망

* 서류 및 발표평가에서 선정되었을 경우라도 종합심의를 통해 예산세목 및 불필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제(단체)대상 사업비 편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비 조정 및 수행계획서 확정, 협약체결

- 예산조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협약포기 또는 해지 등을 고려 차점 순으로 예비자를 선정(3순위 까지)할 수 있음

- 본 지원 사업은 웹툰 공모전 진행 및 웹툰 제작(2편)을 추진 기관에서 제안한 플랫폼 연재를 필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전 운영, 플랫폼 설정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평가에 반영함

- 지원 사업 신청서 내 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

- 당초 제출된 목표와 많은 부분이 상이할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사업기간 내 달성가능 한 목표로 확인)


ㅇ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협약 예정월(`21.9월)부터 사용 가능토록 편성

-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사업비는(지원금 + 자부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하고, 정산 증빙으로 인정됨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운영진척도, 평가순위, 신청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종합심의평가를 통해 확정


ㅇ 과제 수행 단계 안내

· 현장 점검, 보증증권 수령

· 지원금 1차 교부
(80%)

· 진도 점검(1차) 등

· 중간평가

· 지원금 2차 교부
(20%)

· 진도 점검(2차)

· 최종 평가

· 결과보고, 정산 등


ㅇ 지원금 지급: 협약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

- 협약통장은 별도의 신규계좌개설 혹은 잔액이 없는(0원) 기존계좌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 및 사용

-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 지급 이전에 제시한 사업자부담금을 입금하고 우선 집행(자부담 통장 별도 관리)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보험금액으로 협약기간 + 60일로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최종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재단에서 상시집행점검, 보완사항 발생 즉시 집행내역 보완, 불인정금액 등은 반납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20% 지급

-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관리를 위해 격주단위로 격주보고 실시

- 진도점검 진행시 실적보고 (PPT 또는 웹툰 제작물) 진행

* 중간 및 최종평가시에도 실적평가 진행

- 현장점검 진행 시 사업장 위치, 과제 참여인력 등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할시 협약 해지 및 해당 지원금 불인정

- 협약체결 ⇨ 현장점검 ⇨ 1차 지원금 교부(80%) ⇨ 진도점검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교부(20%) ⇨ 진도점검 ⇨ 최종평가

- 중간 및 최종평가결과 조치

 70점 이상∼100점: 통과

60점 이상∼70점 미만: 재심사 / 지원금의 10% + 재심사 비용(1백만원) 환수 또는 미지급

 60점 미만: 탈락 / 지원금 100% 환수

단, 기 제작되어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환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정산

- 정산기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회계검증 보고서 필수 포함)

- 최종 정산금액 확정 및 사업비 반납 진행

-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수입은 반납대상액으로 산정

- 기타 정산관련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정산 지침(기준) 등 준용

예시)

(단위: 원)

구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수입

정산확정액

반납액

지원금

100,000,000

95,000,000

5,000,000

0

1,000

95,000,000

5,001,000

자부담금

5,000,000

4,800,000

200,000

0

1,000

4,800,000

201,000

합계

105,000,000

99,800,000

5,200,000

0

2,000

99,800,000

5,202,000

□ 유의사항

ㅇ 일반사항

- 본 사업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태권도진흥재단「지원사업관리규칙」,「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가 무효로 처리(신청자격 미달 등)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ㅇ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은 반드시‘사업안내서의 [참고사항]보조비목별 산정기준 및 항목별 예산편성 제한사항 ’을 참고하여 작성 및 편성

- 대표의 경우 직접 웹툰 공모전 운영, 웹툰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만 편성 가능

- 대표가 직접 참여시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 제출(대표는 참여율 50%미만으로 편성, 예산심의 등에서 대표의 업무 등 명확하지 않을시 삭감)

- 소속 지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때는 고용계약서 기준에 맞게 월급 지급

- 외부인력 사업비로 편성 시 타당한 근거 제출

- 이외 계약직 등 사용 시 산정기준 참조

- 명백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 활용비 지양

- 특정업체에 계약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일반용역비로 편성

(2천만원 이상시 나라장터 입찰로 진행하여야함)

- 임차료는 기존 사용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ㅇ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사항

- 사업비(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가 되어야 함

- 사업비 집행내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태권도진흥재단으로부터 상시집행점검을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하며, 불인정금액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수익금을 별도의 통장계좌(신규발급 또는 잔액이 없는 0원인 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함 * 추후 사업종료 후 통장 해지 확인 필요

- 신청자는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 법인에 의해 회계검사를 받아야하며, 결과에 따라 불인정 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완성 결과물 제출 또는 목표 달성을 못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사업추진(웹툰 공모전 실시 홍보 채널, 최종 선정되어 연재되는 웹툰 제작물,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지원사업 임을 반드시 표기해야함

- 본 사업의 결과물은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에서 활용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수행 중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태권도진흥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사업문의: 산업육성부 이승준 주임(☎063-320-0326, pilsun2028@tpf.or.kr)

ㅇ 온라인 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모든 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문의 및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세부내역은 본 공고에 붙임파일로 첨부된 사업안내서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콘텐츠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상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