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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권도원 연수시설 한시적 이용 기준 안내(2020.7.1.부터 시행)

태권도원 연수시설 한시적 이용 기준 안내(2020.7.1.부터 시행)의 게시날짜, 작성자, 조회수, 게시내용을 담은 표
  • 2020-06-30
  • 이해인
  • 조회수1630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태권도원 연수시설 한시적 운영 알림

태권도원 연수시설 한시적 이용 기준 안내

(2020.7.1.부터 시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객의 시설 내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시설(객실, 대관) 이용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합니다.


가. 운영기간: 7월 1일 ~ 별도 공지 시

나. 운영대상: 위 기간 내 진행되는 단체 행사·연수 등에 한함

 * 적용제외대상: 20명 이상(외국 10인)의 단체가 아닌 경우 정상가 적용

다. 운영내역

 1) 객실요금 정액적용 및 이용인원 제한

타입

이용인원

한시적 적용요금

비고

기존

변경

A1(1인 침대)

1인

1인

35,000원

1·2·4인실 우선 판매

(8인실은 후순위 판매)

B1(2인 침대)

2인

2인 이내

50,000원

D1(4인 침대)

4인

2인 이내

40,000원

D2(4인 온돌)

4인

2인 이내

E1(8인 온돌)

8인

4인 이내

50,000원

C1(디럭스실)

2인

2인 이내

209,000원

정상가 적용

※ 변경된 이용인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대관요금 정액적용 및 이용인원 제한

구분

적용요금

이용기준

태권도원 시설(수련실,강의실 등)

50% 감면

대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 이내만 이용가능

대관 수용인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내 ‘연수/수련시설이용료’ 참조


라. 이용객 수칙

 1) 태권도원 이용객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2) 태권도원 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3) 태권도원 입소 전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사전 수집

 4)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객은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상담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위의 사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퇴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063-320-0114(ARS [1번 태권도원]-[4번 예약상담])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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