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2020 태권도 소재 연재 웹툰 제작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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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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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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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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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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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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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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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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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석 대리
063-32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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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툰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2020 태권도 소재 연재웹툰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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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0 태권도 소재 연재웹툰 제작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툰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창출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태권도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심 제고를 통해 태권도 유입 유도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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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웹툰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연재 등 제반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웹툰 연재 가능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온라인 연재매체, 매니지먼트사, 에이전시 등)
ㅇ 지원규모: 총 300백만원(3개 내외,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 협약일 이전 지출비용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지원금의 10%이상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필요 / 현금만 가능
* 예) 지원금 100백만원 = 자기부담금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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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방향
ㅇ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제작
ㅇ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필수)
* 플랫폼 미연재시 작품완성도와 상관없이 패널티 적용
ㅇ 사업운영 기간 고려 웹툰 32화분 이상 제출(1화 50컷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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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ㅇ 원활한 평가를 위해 작품원고 2화분 제출(1화당 50컷 이상)
- 흑백 제출가능. 단, 평가에 반영
ㅇ 작품원고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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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0.2.19.∼ 5.13.
ㅇ 접수기간: 2020.5.13. 17:00까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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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TPF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공고문 및 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제출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태권도진흥재단 지정
◦ 공모기관에 태권도진흥재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0 태권도 소재 연재웹툰 제작 지원사업” 선택
◦ “2020 태권도 소재 연재웹툰 제작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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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압축파일명: [공고제목] 주관기관명.ZIP
➠ 압축파일명: 주관기관명.zip
➠ 세부파일명: 1. 과제신청서.pdf
2. 작품원고.pdf
3.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pdf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5.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pdf
6. 지원사업 공동 협약서(해당자에 한함).pdf
7.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pdf
8. 사업자등록증.pdf
9. 기타, 계약 등 각종 증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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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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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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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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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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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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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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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파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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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기관 소개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구분하지 않으며 1부만 작성
* 단,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과 ‘수행기관 소개서’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1부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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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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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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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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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화 분량(1화당 50컷 이상)
ㅇ 1화, 2화로 나누어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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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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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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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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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구분하여 각 1부씩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 누락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파일 제출시 실행여부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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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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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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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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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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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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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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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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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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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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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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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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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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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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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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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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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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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 등 각종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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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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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시 제출
ㅇ 퍼블리싱, 투자계약서, IP사용 계약서 등 첨부파일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제출시 계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ㅇ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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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해드린 방식과 다르게 첨부파일을 업로드하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이 적용되는점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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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류평가: 2020.5월중(예정)
- 발표평가: 2020.5월중(예정)
- 예산심의: 2020.6월중(예정)
- 협약체결: 2020.6월중(예정)
ㅇ 평가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평가는 평가위원의 종합점수에 대해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서류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지원규모(3개)의 3배수(9개) 이내 과제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배수이내 접수시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통과작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후 서류평가(30%), 발표평가(70%)를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순위로 결정
-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3개)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류평가(100+2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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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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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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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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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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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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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소재(주제) 및 스토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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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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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샘플원고(콘텐츠)의 작품성 및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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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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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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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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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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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및 유사과제 수행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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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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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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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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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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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안의 세부 개발 정도 및 작화 완성도 및 연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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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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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상용화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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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용화를 위한 수요처 및 퍼블리셔 등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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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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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겟시장 경쟁력(플랫폼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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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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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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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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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이 전라북도 도내 기업일 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기간 사업자만 인정
** 본 사업은 전라북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기업에게 가산점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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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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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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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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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사항: 사업안내서 양식과 다르게 제출한 서류(-1점), 서류누락(-2점)
- 발표평가(10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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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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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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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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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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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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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샘플원고(콘텐츠)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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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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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토리의 경쟁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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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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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작가 작품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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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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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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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무적 안정성 및 자금 확보를 위한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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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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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내 개발완료 및 연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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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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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비 집행 및 예산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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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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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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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플랫폼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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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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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공적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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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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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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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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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싱, 투자계약서, IP사용 계약서 등 첨부파일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제출시 계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MOU, NDA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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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ㅇ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인한 경우) 타 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지원조건
- 모든 지원사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 협약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공정을 완료하여야 함
-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작가와 기업간 계약서(만화표준계약서 사용) 제출 필수(지원대상자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 결과물을 연재 시 태권도진흥재단 지원작임을 표기해야함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 발표 이후 지원사업 대상자가 정한 기간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 취소
- 협약 이후 1차 지원금 지급 전에 현장점검 진행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지원사업 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야 지원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금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5%로 기술료를 납부하되, 5년 동안 1년 단위로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납부
* 협약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한 5년의 범위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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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및 과제 수행안내
ㅇ 지원금 조정 및 확정
- 발표평가 및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기업별 최대지원금 재산정
* 제작지원과 직접 관여 없는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부분 감액되오니 예산 편성시 직접소요 예산 위주 편성 요망
- 최종 선정과제(기업) 대상 사업비 편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비 조정 및 수행계획서 확정, 협약체결
ㅇ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의 10%이상 사업자부담금 필수(현금만)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우선집행
-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진척도, 평가순위, 신청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심의평가를 통해 확정
ㅇ 지원금 지급: 협약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
- 협약통장은 별도의 신규계좌개설 혹은 잔액이 없는(0원) 기존계좌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 및 사용
-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 지급 이전에 제시한 사업자부담금을 입금하고 우선집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보험금액으로 협약기간+60일로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최종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재단에서 상시집행점검,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 보완, 불인정금액 등은 반납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확정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50% 지급
ㅇ 진도점검
- 협약체결 ⇨ 현장점검 ⇨ 1차 지원금 교부(50%) ⇨ 현장점검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교부(50%) ⇨ 현장점검 ⇨ 최종평가
- 중간 및 최종평가결과 조치
70점 이상∼100점: 통과
60점 이상∼70점 미만: 재심사 / 지원금의 10% + 재심사 비용(1백만원) 환수 또는 미지급
60점 미만: 탈락 / 지원금 100% 환수
ㅇ 사업비 정산
- 외부 전문 회계사무소를 통해 최종 정산금액 확정 및 사업비 반납 진행
-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수입은 반납 대상액으로 산정
예시)
(단위: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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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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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
집행잔액
|
불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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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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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확정액
|
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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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100,000,000
|
95,000,000
|
5,000,000
|
0
|
1,000
|
95,000,000
|
5,001,000
|
자부담금
|
10,000,000
|
10,000,000
|
0
|
1,000
|
-
|
9,999,000
|
1,000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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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0
|
105,000,000
|
5,000,000
|
1,000
|
1,000
|
104,999,000
|
5,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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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태권도진흥재단 「지원사업관리규칙」, 「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가 무효로 처리(신청자격 미달 등)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ㅇ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사항
- 사업비(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가 되어야 함
- 사업비 집행내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태권도진흥재단으로부터 상시집행점검을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하며, 불인정금액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계좌(신규발급 또는 잔액이 없는 0원인 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함
- 신청자는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검사를 받아야하며, 결과에 따라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의 결과물은 협의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시연될 수 있음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 공동저작 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로 결정
-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수행 중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태권도진흥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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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ㅇ 사업문의: 진흥사업부 김강석 대리(☎063-320-0070, kks9480@tpf.or.kr)
ㅇ 온라인 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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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e-mail(kks9480@tpf.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관련 FAQ
ㅇ (공통분야)
‒ 사업비 편성범위
➟ 부문에 따라 영상은 최대 3억원, 웹툰은 1억원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의 10% 즉, 최대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시 영상은 3천만원, 웹툰은 1천만원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매칭하여야 합니다.
‒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료는 해당 콘텐츠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의 최대 5%까지 받으며, 납부기간을 5년 내로 분할하여 가능.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기술료를 납부 받지 않습니다.
‒ 지원금으로 자산취득비 편성 가능 여부
➟ 자산취득비는 지원금으로 가능하나, 본 지원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절차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편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ㅇ (웹툰분야)
‒ 평가를 위해 제출하여야한 작품원고료의 보장 가능 여부
➟ 작품원고료에 대한 보장은 불가능하며, 업체에서 부담하여야합니다.
‒ 작품 중복지원 가능 여부
➟ 1개사 1과제만 인정 가능하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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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세부내역은 본 공고에 붙임파일로 첨부된 사업안내서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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