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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년 국립태권도박물관 라키비움 보조인력 채용 공고」
「2024년 국립태권도박물관 라키비움 보조인력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가. 채용목적: 국립태권도박물관 내 운영되고 있는 라키비움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및 고유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보조인력 채용하여 안정적 운영하기 위함 나.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 2024.12.31.(화) 다. 채용분야/인원
라. 채용절차
마.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1) 지원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가점사항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면접전형 단계 추가 적용 ※ 법정가점과 특별가점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법정가점을 적용 하고, 그 외 경력가점과 지역가점은 모두 중복 적용 가능(최고 15점) 증빙서류는 면접당일 제출 ※ 우대사항에 관련된 증빙 서류 제출(최종 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사항 적용)
3) 응시자격의 제한 - 기타 사회 통념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자 4) 기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 분야별 지원자 미달 시 고득점자 순 지원자 의사에 따라 분야 변경 채용할 수 있음 바. 전형일정 및 방법 1)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전형기준
사.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1)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접수 이메일: ssjcm1@tpf.or.kr) 2)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지정양식 / 필수) ② 자기소개서 1부(지정양식 / 필수) ③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지정양식 / 필수) ④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분 / 서류 합격자)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제출 서류 정보는 면접 등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3) 제출방법 - 제출서류 ①~③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목 파일명을 『국립태권도박물관 라키비움 보조인력(지원자 이름)』으로 E-mail 제출 ※ 제출 예: 국립태권도박물관 라키비움 보조인력(홍길동).zip ※ 압축파일로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출서류 순서대로 개별 파일로 제출가능 - 제출서류 ④~⑥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일 이전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또는 면접당일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 접수완료 시 수정 불가(E-mail 접수 첫 번째 자료 사용) - 사본으로 제출된 각종 서류는 최종합격자로 선정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E-mail 접수 후「접수완료」회신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 아.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채용일부터 ~ 12월 31일 까지 ※ 국립태권도박물관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 가능 - 근무장소: 국립태권도박물관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 주말·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주 40시간 기준) ※ 근무환경에 따라 주휴일 및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보수 • 단가: 95,000원/일(시급 11,875원×8시간) ※ 시급기준: 2024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금액(11,813원)기준 상향 조정 - 1주간 소정 근로일수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및 1개월 근로일 수 개근 시 월차 지급 - 지급일: 1개월 단위로 후불 지급(다음달 10일 이내) - 기타 보수 및 근무규정은 근로기준법령에 준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 신고 및 보험료 공제 자. 평가 및 교육 1) 평가 - 채용 계약 만료일 30일 전 재계약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서 내에서 자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예시: 평가점수 70점 이상)하여 재계약 가능 2) 교육: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관련 법적 교육 이수(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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